나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영도구 영선동 모 은행 영도지점에서 고객창구 직원 이모(25) 씨가 금고에 다녀오는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현금 백만 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은행 2곳에서 2백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 절도 전력자인 나 씨는 7백만 원 상당에 이르는 5만 원권 지폐를 갖고 은행을 찾아가 창구 직원에게 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다시 신권 지폐로 바꿔달라고 주문해 은행직원이 창구와 금고를 오가도록 하며 정신없게 만들고는 책상 위에 놓인 현금 뭉치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