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겁을 준 혐의(폭행 등)로 김모(46)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8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딸에게 "학교 친구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는 다음날 학교로 찾아가 수소문한 끝에 딸을 따돌렸다는 박모(13) 군을 찾아냈다.
김 씨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받던 박 군에게 훈계했으나 박 군이 "아저씨 딸도 잘못했다"고 대들자, 박 군의 목을 조르고 볼펜 끝으로 눈을 찌르겠다며 위협했다.
이어 근처에 있던 원모(13) 양에게도 자신의 딸에게 욕을 했다며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나한테도 욕을 해보라"며 화를 냈다.
김 씨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교사의 만류에 학생들끼리 화해하도록 타이른 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 씨는 딸이 다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자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박 군을 포함해 학생 14명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20차례나 고소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견디다 못한 박 군의 부모 등은 김 씨를 상대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의 딸은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훈계보다 보복 목적으로 보인다"며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