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내일 재가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이 보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할까? 서명한다면 언제할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이를 법무부, 안전행정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현역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국회에 전달되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체포동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일단 청와대 기류는 1일에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처리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홍원 총리가 중동.서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도착하기 때문에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둘러 사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총리가 귀국해서 현역의원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 총리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서두르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2일에는 체포동의요구서가 정 총리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올라가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 마저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 상식에 입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상 재가를 하지 않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4일에 러시아·베트남 방문길에 오르기 때문에 늦어도 3일까지는 재가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서명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2일 오후에 본회의에 보고되면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표결이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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