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1일 상업구매 방식인 F-15SE 및 유로파이터와 가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정부 간 계약 방식인 F-35A로부터는 가계약서에 준하는 구매수락서(LOA)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종결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달 중순쯤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예정대로 차기전투기 최종 기종선정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후보기종 모두를 상대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수행 능력, 군 운용 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 분야별로 종합평가를 한 뒤 순위를 매길 예정이다.
F-35A와 유로파이터는 종합평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해 최종 계약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따라서 차기전투기 기종을 최종 선정하는 방추위에는 사업비를 충족한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단독 후보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최근 자료를 통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기종은 계약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이내 제안 기종을 방추위에 상정한다는 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