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월 13일 새벽 1시 45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는 부인이 보험금을 노려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화재로 거실에서 잠을 자던 남편 김모(64) 씨가 전신화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김모(61) 씨는 기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방에서 잠자던 아들(37)과 딸(34) 역시 연기를 마셔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남편이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남편 김 씨를 노린 방화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결국 아내 김 씨가 화재가 있기 6개월 전부터 8억여 원의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연달아 가입하고, 작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다니면서 수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건설입찰업을 하던 아내가 약 3억 원의 빚을 지자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자신마저 함께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밝혀져 자녀들은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피의자 김 씨가 숨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