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오는 2일 정기국회 개막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4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날 수원지법이 발송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로 갔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가 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 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 오전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같은 날 오후 첫 본회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이날 집회에는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