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단속 않거나 단속정보 제공한 전직 경찰관 실형·집유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 처사와 알선수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경찰관 허모(51) 씨와 노모(51)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원, 그리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 경찰까지 끌어들여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 하거나, 불법감청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 무전기를 구입해 주파수를 맞춰주고 스스럼없이 금품 등을 받아 부패한 공무원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허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2월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노 씨는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현금 40만원과 등산복 등을 받고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감청할 수 있도록 경찰 무전기를 사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모(37) 씨와 성모(40) 씨에게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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