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11년 8월 30일 헌재 판결 이래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면서 "그럼에도 아직도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이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계속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양자 협의를 촉구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다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2011년 9월과 11월에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한 데 대해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는 뜻을 나타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