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전달(종합)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맞은편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수원지법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수원지법은 30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된 요구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새벽 1시쯤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3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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