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30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된 요구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새벽 1시쯤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3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