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은 공개됐지만…'내란음모' 적용은 여전히 논란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나와 맞은편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30일 언론을 통해 이른바 '내란음모' 녹취록 내용이 보도됐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 의원 등에 대해 '충분히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공안사건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종북세력들도) 보통 폭력은 자제해 왔는데 혜화동의 통신, 평택의 유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철도도 차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의를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무기를 준비해서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말도, 반국가 단체들이 쓰는 '혁명'이라는 단어도 등장했고 대한민국 60년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내란 음모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기소는 진행되겠지만 '내란음모'라는 죄명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수사를 더하다 보면 최종 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내란음모로 갈 수도 있지만 반국가단체, 혹은 반국가단체에 따른 이적동조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의원 등이 참여한 모임이 실제로 내란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다른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까지 누리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가담한 조직이 뭔가를 시도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며 이 의원의 민혁당 전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은 문제의 녹취록 내용에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는 등 모의 내용이 구체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형태 변호사도 "어떤 방법으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계획없이 나라를 뒤엎겠다든지 국회의원을 다 죽이겠다는 말만 했다 해서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류·통신 시설 폭발과 총기 휴대 등 일체 폭력행위에 들어가는 전제를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고 불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도 내란음모죄 적용이 쉽지않다고 보는 근거다.

전쟁이나 내전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성이 보이지 않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일종의 대처행위에 대해 '내란음모'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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