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지만, 현재 형식상으로는 새누리당이 소집요구한 8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진태 의원은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 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당연히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종북세력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할 때부터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 사건은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무근의 조작'이란 통진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요새 야당이 더 무섭다.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국정원이나 검찰이 그런 정도 증거자료 없이 이렇게 사건을 벌였겠느냐"고 말했다. '수사 시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에는 "내란을 음모한 사건을 이건 무슨 타이밍을 봐가면서 수사하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이틀째 의원연찬회에 참석 중인 최경환 원내대표도 취재진에게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며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 등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도 전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처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2011년의 왕재산 사건을 떠올려보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검찰은 이런 유사성을 간과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