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향후 절차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10시 국정원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1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된 3명의 영장청구 시한은 30일 오전 7시까지로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 종교단체 시설에서 'RO'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유사시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구속여부는 국회 체포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이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회기 중일 경우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9월 2일부터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게 되며 이 경우 추석전에야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인 31일과 9월 1일 사이에는 국회 동의 없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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