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국정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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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51)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지난 28일 체포한 이상호(49)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 종교수련기관에서 130여명과 이른바 비밀조직 'RO'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께 수원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체포된 이 고문 등 3명은 30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무렵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이 예상과 달리 이 의원을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9월 2일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발의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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