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에 '뚝딱' 진료 약 처방 의사 입건

장애인 학대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 모 장애인시설이 3년 넘게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약 처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신과의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44명에게 직접 만나서 진료를 하지 않고 매달 같은 처방전으로 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설 간호사를 시켜 장애인들의 상태를 물어본 뒤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인들에게는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장애인시설은 지난 2월 전·현직 재활교사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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