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수주받은 관급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하도급제한)로 상하수도 시공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공사를 넘겨 받아 규모를 축소해 부실 시공을 하고 관급 자재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다른 상하수도 시공업체 대표 B(47)씨도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강화군 상수도관매설공사를 10억 900만 원에 수주, B 씨 업체에 6억 2,000만 원에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 건설사가 아닌 단종 시공사 간에 하도급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다.
B 씨는 콘크리트 포장 두께와 폭을 임의로 줄여 공사한 뒤 수도관과 레미콘 등 1,163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남겨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