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체포자 3명 '내란음모 혐의'로 영장 청구 방침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범위를 둘러싸고 이석기 의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꺼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영장 신청이 있는데로 법률 검토를 한 뒤 곧바로 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날 중으로 영장 청구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법률검토가 다소 길어지면 내일 오전에 영장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정원은 전날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수원시위원장을 체포한 상태여서 48시간이 지난 30일 오전까지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다음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적용까지도 고려해봤지만, 검토결과 내란음모죄만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서울의 모 종교시설에서 당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갖고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28일 홍 부위원장등 3명을 체포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는 "내란죄의 실행 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해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행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까지 판례가 나와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통합 진보당 의원까지 내란 음모죄를 적용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부터 10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이첩해야하며 검찰은 이첩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격렬한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던 이석기 의원 의원회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9일 오후 2시 40분쯤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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