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조치 내릴 수 있어

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은 정부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폐쇄 기준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어린이집에 대해 1차 위반은 운영 정지 1년, 2차 위반에는 시설폐쇄를 지시할 수 있다.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설폐쇄 된다.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차는 운영 정지 3개월, 2차는 운영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3차에는 시설이 폐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개개인에게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시설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폐쇄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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