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월성원자력본부 과장 H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K씨 등 납품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기소했다.
H 씨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 등 납품업체 대표 2명은 한수원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증명서나 검사서 6~7장을 위조한 혐의이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또 다른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