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출소한 20대, 두 달만에 강도짓

시민 3명 추격전 끝에 검거, 경찰 포상금 지급 방침

특수강도·강간으로 복역하다 2달 전에 출소한 20대가 이번에는 특수강도미수로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상점을 털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은평구 응암동의 한 상점에 돈을 훔치려 침입해 주인 허모(49·여) 씨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앞서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출소한 뒤 친구가 운영하는 PC방 등지에서 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이전에도 주점 2곳의 현관 유리문을 돌로 깨고 들어갔지만, 금고 안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 허 씨의 남편이 뛰쳐나오자 도망가다 시민 3명이 추격, 격투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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