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상점을 털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은평구 응암동의 한 상점에 돈을 훔치려 침입해 주인 허모(49·여) 씨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앞서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출소한 뒤 친구가 운영하는 PC방 등지에서 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이전에도 주점 2곳의 현관 유리문을 돌로 깨고 들어갔지만, 금고 안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 허 씨의 남편이 뛰쳐나오자 도망가다 시민 3명이 추격, 격투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