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관급자재 빼돌린 업자 2명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관급 공사를 수주받은 뒤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로 상하수도 시공업체 대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공사를 넘겨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뒤 관급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다른 상하수도 시공업체 대표 B(47) 씨도 입건했다.

A 씨는 2011년 강화군이 발주한 상수도관매설공사를 10억900만원에 수주받아 B 씨 업체에 6억2천만원에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콘크리트 포장 두께와 폭을 임의로 줄여 공사한 뒤 강화군에서 공급한 수도관과 레미콘 등 1천163만원 상당의 자재를 남겨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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