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 관악지청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사고의 안전관리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인 중흥건설(주) 현장소장 박 모(47)씨와 하청업체 (주)동아지질 현장소장 권 모(43)씨 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지위를 갖는 서울 관악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 등은 당시 지하터널 작업현장 안으로 한강물이 유입됐음에도 작업중지 지시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를 유도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터널내부로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원청업체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차단한 것”이라며“앞으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하청업체 뿐 아니라 도급을 준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