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규모 입시비리가 드러난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취소하지 않는다. 법적인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 지정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 교육감은 "최근 입시 비리가 드러나 임시 이사를 파견하도록 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문 교육감에게 질문한 김형태 의원이 "교육감이 영훈국제중을 비호하는 것이냐"고 질타하자, 문 교육감은 "근거있는 발언을 하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 등이 발생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등을 5년 단위 지정기간 내에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예고 했지만 현재로서 영훈국제중에 소급 적용할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