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안 했다”는 게 현재까지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조만간 청구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곧장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의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44조 1항(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임시회에 이어 다음달 2일부터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결정이 이 의원의 신병처리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동의안에 반대할 수는 없지 않냐는 기류가 강하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은 지난 3월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의 입장은 예의주시하는 것뿐"이라면서도 "국정원과 검찰이 밝힌 범죄 혐의가 사실이라면 체포동의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 의원의 행방은 제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 본인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은) 회기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고 본회의 의결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