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청주시는 가짜 경유를 판매한 상당구 사천동의 소망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건설장비에 판매 중인 경유를 채취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15%를 혼합해 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에앞서 사천동의 종합주유소도 가짜 석유판매로 다음 달 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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