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정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아내의 직장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한 봉제공장에 찾아가 아내의 상사 이모(49)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아내와 다툰 정 씨는 소주 2병을 마신 뒤 "이 씨를 죽이겠다"며 집에 있던 식칼을 차에 싣고 공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 씨 아내로부터 이같은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씨의 신고로 정 씨는 공장으로 가던 길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평소 아내와 가깝게 지낸 이 씨를 불륜 상대라고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아내와 이 씨 등에 대한 보복 폭행 등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