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린 얼굴 시술 사진 게재도 초상권 침해"

얼굴 일부를 가렸다 하더라도 미용 시술 전후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2민사 단독 최희정 판사는 최근 김모(32,여)씨가 유명 피부미용 관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체측은 원고에게 1천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비록 업체가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머리 모양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원고의 지인들은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객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G 업체 대구지사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가 업체 홈페이지 등에 자신의 시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이 올라오자 본사와 대구지사를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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