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금은 국회 내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는 얼굴 보기도 힘들던 국정원 직원들이 수십명씩 의원실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것은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의원과 함께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의 핵심 인물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두 의원의 제명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분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