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가 '오원춘 사건' 피해자 가족에 1억원 배상해야"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신고내용 등에 대해 긴급하고 중대한 위해 상황을 현장 출동 경찰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지령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밤 수원시 팔달구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냈다.

A씨는 납치된 뒤 오원춘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초기 수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3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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