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28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외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 국회 회기중이어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될 때 현장에 없었으며, 미리 도피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할 정도면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못한다"며 "내란음모죄를 입증할만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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