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대상자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은 국회 회기중이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변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