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조금 12억 부정 사용한 영농조합 대표 영장

19억여 원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로도 사용돼

농민들의 판매·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12억여 원을 자신의 개인사업 확장에 이용한 영농조합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국가보조금 12억 2,500만원을 받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을 확장·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1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책자금인 식품가공원료 구매자금 19억 1,2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유통센터에서 3개월만을 토마토를 유통해 관계 공무원을 속인 뒤 대규모 토마토주스 공장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설립한 토마토주스 공장 가동으로 1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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