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사 불법 재하도급 업체 벌금형

재하도급이 금지된 원전설비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한 업체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A 업체 대표 이모(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두산중공업에게서 도급 받은 신고리원전 4호기 주설비 공사 가운데 일부 구조물 공사를 B 업체에게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 씨는 B 업체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자재를 구매했을 뿐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의 회사와 B 업체의 직원들이 맺은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B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도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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