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이나 교도소로 잘못 송금한 '기초노령연금'

이미 사망했거나 국외 체류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줄 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지급한 액수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2만 7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지난달까지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만 7천 372건, 약 19억 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대상자가 소득·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함에 따라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경우가 1만 4천74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착오로 재소자 등에게 지급된 사례가 1만 1천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미 사망했는데도 신고가 지연돼 유족에게 잘못 나간 기초노령연금은 2천 54건, 2억 8천여만원이다.


수급자가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해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는데도 가족이 병원입원이나 여행 같은 허위 사유를 대고 대리로 받아간 사례도 231건 있었다.

이러한 전체 부당수급액 19억 1천만원 가운데 약 30%인 5억 7천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고 조사를 강화해 부당당수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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