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변론권을 벗어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해졌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는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지만 임 전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