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도시철도 영상' 선거법 위반 여부 이번주 결론날 듯

선관위, 대덕구 관계자 조사…"법률 검토 후 결론"

대전 대덕구가 만든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영상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덕구 관계자들을 불러 대전시가 지상고가 방식을 밀어 붙인다는 내용이 담긴 구 소식지와 영상물을 제작한 경위를 조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뒤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덕구는 직원교육에서 상영한 '도시철도 제대로 알기' 영상물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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