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장모(34) 씨를 살인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9시쯤 안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중 동료 종업원 신모(49) 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신 씨가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신 씨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장 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북과 안산 등에서 4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쳐왔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한 커피숍 강도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돼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결국 장 씨의 도피행각은 지난 14일 노래방에서 폭행사건을 벌이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 씨는 지난 14일 밤 12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A(52)씨의 목을 조르고 마이크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3시간쯤 혼자 노래를 부르다 다른 손님들이 나가자 담배를 사러 가는 척하며 노래방 출입문을 잠근 뒤 A씨를 노래방 객실 구석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장 씨가 안산 40대 여성 살인사건에 관해 참고인 중지 상태인 것을 확인, 추궁한 끝에 장 씨의 살해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신 씨가 범행으로부터 10일 만인 지난달 9일 발견된 바람에 사체가 심하게 부패해 부검을 해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다"며 "커피숍 강도사건 당시 장 씨의 대포폰 등을 추적해 신원을 알아내고 뒤를 쫓던 중 이번 폭행사건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