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영장

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한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동거녀 이모(6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6년 전부터 이씨와 동거한 김씨는 만취상태로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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