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최태원 SK회장. (사진=송은석기자/자료사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도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론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측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최근 돌연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세워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며 지난 5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이 자신을 속이고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며 그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고, 재판부 역시 김 전 고문을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재판부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어서 2심 판결에 '김원홍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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