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만원 내라" 한전, 밀양주민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는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밀양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 김준한 공동대표와 이계삼 사무국장, 이남우 부북면 주민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밀양주민 24명 등 모두 26명이 대상이다.

또, 공사 방해행위를 하면 하루당 1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은 신청서에서 "이씨 등 주민들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공사 현장에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니다. 한전은 앞서 40여건의 형사 고소와 소송 등을 제기했다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부분 취하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한전이 또다시 주민들을 소송으로 겁박하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이 9월 공사 재개를 염두에 두고, 반대대책위 측 핵심 활동가와 주민들의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시도로 읽히고 있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전이 주민들에게 의료 등 봉사활동을 한다고 요란하게 홍보해 놓고선 뒤쪽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주민을 분열시키고 압박하는 등 속과 겉이 다르면서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송전탑 공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소송은 주민들이 숱하게 겪어온 일이어서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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