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문제될 것 없다"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서울시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옥외 광고판 등에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23일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광고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광고는 박 시장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전에 선거법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무상보육 광고는 공직선거법이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이 아니라"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 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 제공 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2010년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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