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섭돼 탈북자들 넘긴 북한 前공작원 중형

法 "극형 처해지는 것 알면서도 유인해 죄질 무겁다"

탈북 후 북한에 재포섭돼 다른 탈북자들을 강제 납북시킨 전 공작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48)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 씨는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탈북자 5명을 유인해 북한에 인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채 씨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북한 보위부 간부에게 지령을 받고 중국에 은신 중인 탈북자 5명을 납북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채 씨는 2003년 7월 몰래 중국을 오가며 탈북 브로커와 밀무역을 한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했다.

하지만 채 씨는 중국을 오가며 다시 탈북 브로커 및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하던 중 돈 벌이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보호 등을 이유로 보위부 간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재포섭된 채 씨는 밀입북해 '탈북자들을 납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와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 숨어있던 탈북자 5명에게 접근했다.

채 씨는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탈북자들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 4명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납북된 탈북자 5명 가운데 군인 2명은 2005년 총살됐으며, 탈북 일가족 중 A(34.여) 씨의 남편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수형 중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A 씨의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 씨는 교화소에서 6년을 복역하고 다시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으나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결국, 탈북에 성공한 A 씨가 중국에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채 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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