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고2) 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단기 기간을 정해 복역 성적에 따라 석방 시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김 군은 지난해 7월 21일 자정께 수원시 권선구 거리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김모(39) 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인 신모(20) 씨에게 맞아 쓰러진 김 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