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포털의 뉴스편집 규제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소비자들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기사 수정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규제의 성격보다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포털이 뉴스를 유통함에 있어 기사에 대한 수정만큼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대형 포털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대형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대형 포털들이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에 직접 나서다 보니 경쟁업체들이 죽고 업종 자체가 초토화된다"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반드시 규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