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 기획수사"

정치위기 때 안보위기 빙자위해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경욱 민변 변호사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쳐)
◇ 정관용> 탈북자 신분을 위장해서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또 탈북자 200여 명 정보를 빼내서 북한에 전달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화제가 됐었죠. 오늘 1심판결이 내려졌는데, 간첩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가 선고됐네요. 이게 어떤 일인가, 이 사건을 담당한 장경욱 변호사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기사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 장경욱> 네.

◇ 정관용> 일단 간첩 혐의를 검찰쪽에서는 뭐라고 뭐라고 해서 어떻게 기소했던 거죠?

◆ 장경욱> 공소사실에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중에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서 북에 세 차례에 전달해 줬다. 이 부분이 간첩혐의 부분입니다. 기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인입돼서 그 지령을 받기 위해서 북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밀입북과 관련돼서 특수잠입·탈출 이런 혐의도 있고. 보위부에 어떤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 이러면서 편의제공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전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러 차례 북한에 들어갔다, 밀입국했다는 얘기고. 거기 가서 무슨 물건도 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탈북자 신원정보, 정보도 전달했다는 것인데. 무죄라는 얘기는 그럼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장경욱> 지금 공소사실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2006년도에 이분이 화교신데 어머님이 북에 재북화교로 계신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중국을 통해서 재북화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머님의 장례식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분은 화교라고 하는 얘기는 국적이 중국이에요?

◆ 장경욱>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 장경욱> 어머님은 회령에 있는 상태에서 2004년도에 재북화교인데 탈북자로 해서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 어머니는 북한에 살던, 역시 중국 국적이겠죠?

◆ 장경욱> 네.

◇ 정관용> 북한에 살던 중국 국적자였는데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었다?

◆ 장경욱> 네.

◇ 정관용> 그래서요? 이분은 그럼 중국에 살았습니까? 북한에 살았습니까?

◆ 장경욱>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 정관용> 그건 어머니 말이고.

◆ 장경욱> 아니요. 이분이 한국에 우선 2004년도에 탈북자로 들어와서 재북화교인데 탈북자로 해서 정착해 있었습니다, 한국에.

◇ 정관용> 먼저 왔고.

◆ 장경욱> 그다음에 가족들은 지금 북한에서 재북화교로 북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장경욱>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식 때 중국을 통해서 한 번 다녀온 것이 국정원에 의해서 주변의 탈북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2007년경부터 국정원에서 계속 조사를 해 왔는데. 이분이 여동생까지 한국에 정착시키려고 작년 10월달에 여동생을 데려오면서,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하면서 여동생에게 결국은 오빠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더 왔고 보위부에 가족들 전체가 인입이 됐고.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서 오빠를 도와서 탈북자 신원정보까지 빼서 보위부에 전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서 오빠가 체포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분은 2004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와 살고 계신 분이고. 2006년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중국 국적의 이용해서 갔겠죠?

◆ 장경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북한에 잠깐 갔다 온 것이 전부다라고 지금 변호인은 보시는 거고.

◆ 장경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동생을 국정원이 신문하면서 이른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군요?

◆ 장경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재판부는 여동생의 증언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 장경욱> 네, 허위진술이라는 것은 이번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여동생은 국정원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읽은 걸까요? 너무 상황이 구체적인데요. 몇 차례 밀입국했다, 세 번에 걸쳐서 보위부에 전달했다 뭐, 이런 등등 말이죠.

◆ 장경욱> 그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부분들은 오빠의 어떤 밀입국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부터 이미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국정원이 첩보를 입수해서 탈북자들로부터 그 어머니 장례식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에도 봤다라는 식의 탈북자들의 허위진술들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국정원에서.

◇ 정관용> 북한에서 봤다?


◆ 장경욱> 네. 그런 진술들을 가지고 여동생을 추궁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강압적인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동생은 처음에 밀입국 횟수가 15번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이라는 것들은 저는 국정원에서 그렇게 충분히 유도해서 또 이렇게 쓰게 만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진술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반하고 더욱이 바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한 부분들이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동생 전체의 진술에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진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외에 국정원이 수집돼 있다라는 탈북자들의 진술조차도 보면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이나 마약 많이 했다고 과시하면서 진술을 한다든가 또는 도저히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술들을 집어던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이 유도하는 대로 봤다, 목격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진술한 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재판부가 다 허위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여동생뿐 아니라 여러 탈북자들을 윽박질러가면서?

◆ 장경욱> 진술도 허위진술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피고인은 나는 그렇게 북한에 간 적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부인한 모양이군요?

◆ 장경욱> 이번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탈북자 간첩사건에서는 본인이 본인혐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도저히 이후의 법정에서 그런 것들이 진실을 밝히더라도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가 많은 공포 속에서도 본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협력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있었고. 더욱이 여동생의 허위진술 부분에 대해서도 여동생이 저희가 인신 보호 구제 심사청구 기일에 비로소 저희 변호사들하고 함께 따라 나오게 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여동생도 사실상 그럼 구금 상태였습니까?

◆ 장경욱> 이번 재판부에서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구금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동생이 그렇게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진술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라든가 합리적이지 않고 또 오락가락 하는 이런 진술을 하게 된 그 원인이라는 게 결국은 여동생이 자유롭게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했는데도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고. 당연히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장기간의 구금이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정원은 왜 이 사람을 간첩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 장경욱> 기획수사였다고 봅니다. 2007년서부터 주변의 탈북자들의 진술서라든가 이런 건 계속 받아 왔었고요. 꾸준히 오빠에 대해서 진술들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동생까지 화교 신분을 아닌 왔을 때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허위진술에다 본인 여동생 또 한 강압수사 장기간의 구금상태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특히 왜 이분을 지목해서 간첩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 장경욱> 그런 부분은 제가 국정원이 실적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일 때마다, 안보위기로 빙자해서 이런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서나 현재에서도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부분은 계속 북한과의 관계에서라든가. 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튼 중국 국적인데. 나는 북한사람이다라고 해서 탈북해서 정착금도 지원받고 이 부분은 위법판결이 드러나서 다 유죄판결을 받았죠?

◆ 장경욱> 네.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오늘 1심판결 후에 우리 장경욱 변호사는 항소하실 건가요? 검찰쪽은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 장경욱> 판결문을 저도 읽어는 봤는데 당사자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쪽 입장은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검찰은 간첩으로 즉 국가보안법 위반을 가장 중하게 했는데 그게 다 무죄가 났으니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 장경욱> 원래 유죄를 확신했다면 그렇게 항소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 사건은 검찰도 과연 유죄를 확신하고 기소를 했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이렇게 한 거를 알면서도 거기에 부화뇌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욱>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네,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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