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원사를 명예훼손,상관 모욕 등으로 중징계(해임) 처분했다. A원사는 22일 오후 해임통보서를 받았다.
A원사는 '부대 내 제 3의 남녀 부사관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B원사와 함께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지난 5월 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정보사령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원사는 군 검찰에 정보사령관을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관을 불기소처분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들이 성추행 및 성희롱, 인격 모독 등의 비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해당부대 지휘관을 고소하고 외부기관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고자 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A원사의 변호인은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정보사령관의 협박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휘관으로 업무 범위 안의 정당한 행위'라고 밝히고 있듯이, 고소한다고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