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 전 청장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터라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한 외압(직권남용)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은 집중심리로 진행돼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얻은 ID, 게시물 등 자료를 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수십개의 아이디·닉네임을 이용해 몇 개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번 접속해 정치적인 활동을 했음을 감추기 위해, 40개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한 경위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자신은 디지털 증거분석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도 수서경찰서에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12월 17일 밤 11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에게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들어 김 전 청장이 대선 직전 '왜곡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결국 선거·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의 지위와 수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유무가 의심되고, 수사 발표를 지시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며 앞으로의 쟁점을 제시했다.
김 전 청장 스스로도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소장을 인정하느냐"는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허위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혀 허위발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전체 맥락은 두고 일부를 발췌해 마치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세상이 무섭다. 실체적 진실이 무너지는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정조사에서마저 김 전 청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그 결론에 대해 쏠리게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들의 의혹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국정원 댓글 사건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