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 후 체포영장 신청을 밟으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실종된 A(58·여)씨의 차남 B(29) 씨를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B 씨를 석방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과 보강수사에 전념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B 씨의 행적에 많은 모순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B 씨를 이날 0시 30분쯤 모자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