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정모(43) 씨에 대해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이유로 800만 원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스크린 경륜장에서 음주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에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면서 허위 신고했다.
이에 폭발물 처리반 등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최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은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