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판례를 따르지 않는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통상임금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20여년에 걸친 사법부 판결에도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의미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상여금이나 수당등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여금과 수당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계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의 산정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잇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애커슨 GM 회장과의 회동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답을 하면서 국내에서 통상임금 논란이 시작됐다.
재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판결을 비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했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변론에서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와 하기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