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신은 폭압적 야만…선배들 대신 사과"

'긴급조치 위반 유죄' 판결, 34년만에 무죄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에 대해 현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선배들' 대신 사과했다.

이모(57·여) 씨는 지난 1978년 10월 서울의 한 여대에 재학하던 도중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는 유인물을 대학 내에서 배포하려다 실패했다.


대통령이나 유신헌법 등에 대해 '찍소리' 못하던 시절, 이 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부터 34년이 흐른 지난 2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 (김재환 부장판사)는 이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과와 경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는 이 씨에게 유신시대의 기소내용이 무죄라고 밝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였다는 것과 그 시대가 끝났다고 알리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입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유죄를 선고한 선배 판사들을 대신해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이씨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 씨는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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